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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7.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6. 16:15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부터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대광상훈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1. 사고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