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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 강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경 샴푸ㆍ세제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중학교 친구 G으로부터 위 회사에서 생산을 추진 중이던 ‘H’ 샴푸 판매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회사의 지분 10퍼센트를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한 후, 샴푸사업을 한다는 명목 아래 사채업을 하는 친구 I을 통해 피해자 D(여, 67세)을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 J과 함께, 2008. 10. 하순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병원’ 건물 5층 501호에 있는 위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는 사실상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발모촉진 효과로 특허를 받은 ‘H’ 샴푸 제품 양산에 앞서 현재 샘플을 제작 중이고, 총판과 대리점 모집방법으로 유통하려고 준비 중이며 ‘댕기머리’ 샴푸처럼 대박이 날 것이다, 일시적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하지만 3개월만 지나면 제품이 출시되어 수익이 발생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억인데 여자에게 돈을 빌려서 떼어먹겠느냐, 나를 믿고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이미 2008. 10. 14.경 ‘H’ 샴푸 특허권을 (주)비씨라이프에 2억 원에 양도하였다가 2008. 10. 19. 다시 반환받는 등 샴푸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데다가 3개월 내에 샴푸 제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낼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등은 당시 특별한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J도 자산이 전혀 없고 채무만 15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