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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8 2014나333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43,986,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6. 9. 8...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6.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2007. 6. 17.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조합 정산시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단,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나.

피고는 2007. 7. 23. C아파트상가조합(이하 ‘C조합’이라고 한다)의 창립총회에서 C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C조합은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한국토지공사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 생활대책 대상자에게 공급되는 이주자택지 등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4.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2008. 4. 17. 원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8.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단,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며, 변제일 경과시 추후 협의 후 변제일을 결정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반환청구(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차용증에 따라 합계 5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0. 3.경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6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지급청구(제1예비적 청구) 만일, 위 차용금을 빌린 차주(借主)가 피고가 아닌 C조합이라면, 피고는 설립 중인 C조합의 임원으로서 같은 조합을 대표하여 원고와 위와 같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개인적으로 C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