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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6 2017고정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쎄라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0: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408km 지점에서 판교 IC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 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 감속하던 피해자 D(46 세, 여) 운전의 E BMW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2,551,08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차량 수리 견적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차량의 보험회사의 구상청구에 따라 피해 금을 모두 지급한 점,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1991년 벌금형 전과 1회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