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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09 2017재나3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합6501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관련 판결[대구지방법원 2001. 10. 18. 선고 2000가합21196(본소)2001가합6866(반소)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2. 10. 4. 선고 2001나9022(본소)9039(반소)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본소)62326(반소) 판결]에서 확정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및 정기금 변경을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22.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인용하고, 다만 2015. 10. 13.부터 정기금액수 변경청구권을 소송상 행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제출된 전날인 2016. 7. 4.까지 매월 5,549,000원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법원 2016나24520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1. 25.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다21156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5. 1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문이 2017. 5. 18. 피고들에게 송달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C은 1994. 10.말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업자였던 피고 B으로부터 1층을 분양받았다.

한편 피고 B은 그 무렵 G에게 2층을, H에게 3층을, I에게 4층을 각 분양하여 주었다.

그런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확정된 관련 판결(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을 근거로 이 사건 제1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