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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46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F: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연락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약 60회에 피해액 합계도 약 1,5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34명에게 합계 960만 정도를 지급하고 그 중 일부와는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을 4개월 이상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한 중고물품 거래에 있어 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약 70회나 저지르고 1회의 절도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액 합계도 2,4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 N, AA에게 합계 109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나 선도유예, 소년보호사건 등으로 선처를 3회나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