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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나498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 부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차용금 9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양도받았다는 피고와 F 사이의 분양계약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갑1호증)가 아니라 이와 별개의 분양계약서(을2호증)이고, 을2호증에 기재된 분양계약은 피고의 F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로의 인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F 현장소장 K가 F의 인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1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1부는 피고에게 주어야 함에도 이를 F의 채권자인 L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위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F은 2008. 3. 15. 위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를 포기하면서 가지고 있던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양도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고, 피고는 2008. 3. 19. F에 정산대금 명목으로 2억 5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F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분양계약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갑1호증)는 I이 피고에게 대여한 1억 8천만 원 및 H이 이행할 하자이행증권 발급 등 사용승인 업무에 대한 대가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를 수분양자로 기재하여 작성해 준 것이다.

하지만 H이 하자이행증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