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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7 2019고단36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가능한 계좌인지 확인하고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결국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2011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말을 듣고 현금카드 등을 보낸 사실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