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0. 26.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304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천안시 주상복합 신축공사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고 2009. 11. 30.까지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9. 13:0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산림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개비를 주면 친구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공사 중인 경기 포천시 I 외 3필지 공장신축공사에 대해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2. 31.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소개비 2,000만 원을 주면 충북 괴산군 L 소재 M 신축공사를 3.3㎡당 220만 원에 도급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1,000만 원, 2011. 1. 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 9.경 제천시 N 소재 O다방 내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