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3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카페 자리가 있는데 지금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인기 있는 물권이라 다른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우선 보증금의 10% 인 10,000 달러를 보내

달라, 그러면 가계약이 체결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페 가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3.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로 10,976,465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2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가 계약했던 카페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계약금을 송금하기 어려우니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계약금 20,000 달러를 송금하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페가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페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1. 제 1 항 기재 계좌로 21,47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전화 진술 청취)

1. 카카오 톡 내용,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