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사무용품을 납품하고 사무기기를 유지 보수하는 업체인 ‘C’의 직원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B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2. 18: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 3층 행위기준부에서, 소지하고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해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책상 서랍을 열어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연번 15 기재 피해자 ‘F’는 ‘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G’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57회에 걸쳐 야간에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10,791,000원 및 상품권 합계 1,20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추가 절도 발생 내역
1. 실황조사서
1.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3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의 합계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