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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47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사무용품을 납품하고 사무기기를 유지 보수하는 업체인 ‘C’의 직원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B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2. 18: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 3층 행위기준부에서, 소지하고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해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책상 서랍을 열어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연번 15 기재 피해자 ‘F’는 ‘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G’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57회에 걸쳐 야간에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10,791,000원 및 상품권 합계 1,20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추가 절도 발생 내역

1. 실황조사서

1.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3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의 합계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