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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08 2016가단6259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9.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위탁한 차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2. 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9.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 압류 세금 등과 미납 지입료 등 합계 2,173,200원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