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와 약 10년 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알게 된 사회선후배 관계로서, 피해자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9.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45세)가 자신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담뱃재가 담긴 종이컵을 던지고, 이불 위에 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그곳 안방 밥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왼손으로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과도를 든 피고인의 오른 팔 소매 부분을 잡아당기자 이를 뿌리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과도를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분을 1회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내 조직 탈출이 동반되지 않은 각막열상(우안), 위눈꺼풀 찢긴 상처(우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과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