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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10006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B’라는 상호로 포천시 C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원사소유업체로부터 가공을 위탁받아 원사를 원단으로 가공해주는 형태의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재산종합위험담보 (제1부문) 기업휴지위험담보 (제3부문) 건물 기계 가마 위 집기비품 동산 기업휴지보험 600,000,000원 1,000,000,000원 250,000,000원 600,000,000원 300,000,000원

나. A는 2009. 12.경 피고와 사이에, ‘B’를 피보험자로 하고, ‘2009. 12. 23.부터 2010. 12. 23.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며, ‘이 사건 공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물손해의 발생(제1부문 재산종합위험담보)과 조업 중단으로 인한 휴업손해의 발생(제3부문 기업휴지 위험담보)’을 보험사고로 하는 패키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 및 가입금액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 A와 피고는 2010. 6. 21. 재산종합위험담보 부문(제1부문) 중 ‘동산’ 부분의 가입금액을 600,000,000원에서 1,1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라.

2010. 8. 4. 03:18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과 그 안에 있던 기계, 동산이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제 품 명 수 량 시 가 합 계 CM26'S/1 2,890.37kg 9,987.96달러 CVC40'S/1 1,080.90kg 4,378.62달러 CM30'S/1 9,308.83kg 35,708.67달러 CM40'S/1 57,284.06kg 270,254.74달러 CM40'S/1(B-1019) 132.76kg 834.14달러 SPAN20D 477.65kg 5,254.15달러 SPAN30D 130.36kg 1,303.60달러 합 계 327,721.88달러

마. A는 이 사건 화재사고 당시, 원고로부터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사(이하 ‘이 사건 각 원사’라 한다)의 가공을 위탁받아 이를 이 사건 공장에 보관하고 있었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