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16. 21:2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내연 녀인 D과 말다툼을 한 후 위 D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위 E이 세 들어 사는 피해자의 집 대문도 잠겨 있자 피해자의 집 옆 원룸 담벽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와 현관문 등이 잠겨 있자 격분하여,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대문, 현관문 그리고 창문틀을 걷어차고 두드려 수리비 약 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찌그러뜨리고 시정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16. 23:0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지구대 앞길에서, 위 제 1, 2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 등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G 지구대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마치고 울산 남부 경찰서로의 인계를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이로 위 H의 오른쪽 팔을 힘껏 물어 위 H에게 약 1 내지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신병 인계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미 제출 및 피해금액 산정), 인터넷 거래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