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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13 2018가단2195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978,423원 및 그 중 88,643,093원에 대하여는 1993. 9. 21.부터, 9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