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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18가단137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2.부터 피고 C은 2018. 9. 12...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7. 1. 12. 당시까지 피고 B에게 대여한 돈에 관하여 피고 B으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하여 정히 보관한다

'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3)을 교부받았고, 피고 C은 위 현금보관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의 형인 점, 피고들의 변제자력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로부터 2억원만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8. 7. 25. 피고들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 C은 2018. 12. 12. 4,000만원, 2018. 12. 29.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부터 6,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은 현금보관증(갑3)의 진정성립을 다투나, 감정인 D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여 현금보관증(갑3)의 피고 B의 인영이 피고 B의 인감에 의한 것임이 추정되므로 그 인영이 피고 B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위 피고의 위 증거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채무자인 피고 B과 염대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억 5,000만원(= 2억원 -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7. 1. 12.부터 소장 송달일(피고 C은 2018. 9. 12., 피고 B은 2018. 11. 30.)까지 각 연 5%(민법)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현금보관증(갑3)의 피고 B 부분은 피고 C이 대리권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 B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현금보관증(갑3 의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