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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15 2016가단82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23,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 1. 18. 선고 2006가단9190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재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