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15 2016가단82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23,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 1. 18. 선고 2006가단9190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재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23,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 1. 18. 선고 2006가단9190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재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