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5032234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