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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9노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CCTV의 보관기간이 경과하도록 수사기관에의 출석을 회피하였으며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로 하여금 허위 진술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탄원을 하고,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등 헌법형사소송법상 보장되는 권리를 악용하고 수사기관을 기만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