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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5478

항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부선 C(542톤)를 자신의 처의 명의로 ㈜삼성카드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7. 16:0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물량장에 입항하여 위 C를 정박하여 계류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위 C를 계류시켜두어 관리관청인 부산항만공사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항만시설인 위 물량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만법위반 선박고발, C 항만시설 무단사용관련 자료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만법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