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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26 2016가합3225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되었다, 이하 합병 전 회사를 ‘B’이라 한다)의 주식 117,6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2. 4.경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충북투자금융 주식회사, 이하 ‘청솔종합금융’이라 한다)에게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주권을 인도하였다.

나. 충주세무서는 1995. 3. 30. 국세징수법에 따라 위 주식을 압류하여 청솔종합금융으로부터 위 주권을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2007. 4. 19.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공매를 위하여 위 주권을 인도하였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10. 8.경 위 주식 117,600주 중 40,000주를 공매하였으며, 밸류라인 주식회사가 이를 매수하고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B은 2015. 11. 11. D 주식회사와의 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고, 원고(2015. 12. 30.까지 주주명부에 77,6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 77,6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2015. 11. 27. B에게 원고 소유의 주식 전부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 12. 10. 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고 통지하였고, B은 이 사건 주식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5. 12. 31. 이 사건 주식 중 별지2 주식목록 제1항 기재 7,520주는 B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나머지인 별지2 주식목록 제2항 기재 70,080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

마. 2016. 3. 3. B의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별지1 의안목록 기재 안건에 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