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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7.24 2019고합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2019. 4. 11.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4. 11. 0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B(여, 58세)이 찾아와 잠을 깨우며 다른 여자를 만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소파로 밀쳐 넘어뜨리고, 문을 열고 나가 피해자가 따라 못나오게 문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이 문 사이에 끼자 문을 밀고, 손으로 위 식당 1층으로 따라온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허벅지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2019. 4. 22.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4. 22. 23:10경 계룡시 E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F’ 호프 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G에게 전화상으로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움켜쥐고, 입 부위를 때리고, 발로 종아리를 수 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2019. 4. 23.경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4. 23. 21:20경 계룡시 E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B이 운영하는 ‘F’ 호프에서, 피해자 H(여, 58세)이 피고인에게 전날 B을 폭행한 일에 대해 “왜 어제 가게에 와서 난리를 쳤냐”라는 취지로 묻자 화가 나, “니가 뭔데 간섭이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손을 잡았으나 그대로 맥주잔이 깨지면서 피해자가 깨진 맥주잔 위로 넘어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