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 및 감리 등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4.부터 2013. 6.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5월분 임금 505,704원, 2013년 6월분 임금 750,967원 합계 1,256,6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9,221,8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서, 연말정산현황, 각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3. 3.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3,336,1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