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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66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5.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에서 지인 B로부터 통장을 갖다주면 통장 1개 당 현금 2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 장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 장을 B에게 각 전달하여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통장을 갖다주면 통장 1개 당 현금 2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A으로부터 A 명의의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 장과 A의 배우자인 E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 장을 각 전달 받아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계좌 개설 지점 확인)

1. 예금거래 내역 확인서, 입출금거래 내역, 거래 명세표, 영장 회신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조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불상자에게 양도된 접근 매체가 결국 사기범들에 의하여 보이스 피 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