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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3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19: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 현관문 입구에서, 교인들 간 분열로 인해 서로 시비하던 중 반대파 교인 피해자 E(남, 50세)이 양 팔을 벌려 문을 막으면서 자신을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빨로 피해자의 왼 팔 상박부를 물어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재생 및 시청결과

1. 고소인제출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사진(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하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회의 분열로 피고인과 대립하던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 의하여 교회 밖으로 밀려나며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및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