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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16 2015고단1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9. 20:10경 평택시 C아파트 404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주거지 앞에서 내연 관계로 지내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평택시 C아파트 404동 앞길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그녀의 목 부분을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13cm, 칼날 길이 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팔과 얼굴 등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피해자가 사용한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