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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2 2020노12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2년 6월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 A, B, C, D, F 피고인 F은 이 법원 제 2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6월 등, 피고인 C: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등, 피고인 D: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등, 피고인 F: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C, D, F에 대해서는 앞서 기재한 바와 같다.

피고인

E: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C, D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C는 T 생, 피고인 D은 U 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2020. 7. 10.)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만 19세 미만인 ‘ 소년 ’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 60조 제 1 항에 따라 부정 기형이 각각 선고되었다.

그런데 이 법원에 이르러 위 피고인들은 더 이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 B, E, F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에 관하여( 쌍 방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소년으로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는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하였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