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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1331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19. 12.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8차 전 3949호로 양수 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26. ‘C 는 원고에게 12,994,287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4. 29. 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5. 25.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배우자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0. 8.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C, E, F, G 및 2006. 9. 3. 사망한 자녀 H의 자녀가 있으며, C의 상속 지분은 2/13 이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내지 ‘ 이 사건 1 내지 3 각 부동산’ 이라 한다) 과 전주시 덕진구 I 지상 주택이 있었는데, 망 인의 공동 상속인들은 2019. 12. 17.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위 I 지상 주택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 받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 한다 )를 한 후 이 사건 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2019. 12. 18. 접수 제 125195 호로,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김제 등기소 2019. 12. 18. 접수 제 31488호로 각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I 지상 주택에 대한 상속 지분 (2 /13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 인정 근거] 갑 1 내지 10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 행위의 성립 1)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