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62779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