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410 (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9월경부터 약 3개월간 교제하였으나 같은 해 말경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피해자는 주거지와 직장 등을 옮기고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2월 초순 일자 불상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D노래방 업주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너같은 걸레는 생매장시켜야

돼.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해. 너거 엄마한테는 따로 편지 적어 보낼거다.

미리 말해라.

나중에 놀래지 않게. 니 그때 내가 아랫도리 빨고 있는데 코고는 소리 내면서 자고 있었잖아.

사진 한 장 찍어놨다.

물론 친한 친구들한테만 보여줬다.

이제는 보여줘도 될 시기니까.

너라는 년 세상에 알려야지 악마라는 것을.

누구한테도 다 알려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열심히 난 노력한다.

기다려봐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난 거짓말 안한다.

기다려봐라 너거 애 아빠한테 찾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너가 적어준 진술서를 E이 마누라한테 전해 줄테니.

그리고 내 소원이 있다면 너거 애들이 이 편지를 보게 해 주심사하고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겠다.

2부는 또 적어 보낼게“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 12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실이나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1. 2. 00:0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 이년아 뭐 신체구조 좆 빠는 소릴 아직도 씨벌이고 있나 개 같은

년. 인간적으로 내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힘든 일이라면 모르는데. 넘 간단한 일인데. 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