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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나3494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2행의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기초사실과 당심 법원의 국립공원관리공단 C국립공원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