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2 2015고합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5세, 시각장애 1 급) 가 거주하고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 천신에서도 하라 하고, 조상에서도 하라 한 디 안 하겠냐,

수건만 잠깐 꽉 물고 있으면 된다 ”라고 말을 하고 바늘에 실을 감아서 먹물을 묻힌 다음 피해자의 몸에 자국을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팔에 “F” 등에 “G” 왼쪽 허벅지에 “ 사랑” 오른쪽 허벅지에 “ 스님” 이라는 문신을 새기고, 2014. 8. 경 나주시 H에 있는 ‘I’ 집에서 피해자에게 “ 칠성을 내려야 한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에 향을 부러뜨려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 뜸을 떴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문신 및 불 뜸 자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6. 경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면허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문신을 새기고 불 뜸을 뜨는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