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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길에서 강남병원 방면에서 대한자동차학원 방향으로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하게 되었다.

당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 중이였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차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의차량 우측 뒷문이 열린 채로 그대로 출발하여 마침 피고인의 위 차량 뒷좌석에서 하차하려고 우측 발을 길에 딛던 승객인 피해자 D를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