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약 1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754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1고약217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