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6020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이토마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희)

변론종결

2012. 3.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12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4.부터, 원고 3에게 149,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제8면 제11행의 “5” 다음에 “, 을4호증”을, 같은 면 제12행 “사실,” 다음에 "피고 2가 운영하는 투자클럽의 공지사항란에는 파생상품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전문가방송 신규회원 필수 준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되어 있는 사실,"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회원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그 대가로 피고 2가 회원들에게 특정종목에 대하여 1:1로 투자자문을 해 준 것은 실질적으로 투자자문업을 한 것이어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2가 투자자문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하면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호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되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법령을 위배하여 위법하게 투자자문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이 투자자문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이호재 김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