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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29 2017노1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2015. 7. 31.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주식과 경영권 일체를 O에게 양도한 이후 F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2015. 9. 25. 경 O 과의 경영권 양도 계약이 파기된 이후 즉시 M에게 F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O이 2015. 8. 초순경 N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대출을 추진하였고, 이후 M이 F을 양수하면서 N을 통해 이 사건 대출을 계속 추진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전반에 주도 적인 역할을 한 바 없으며, 단지 이 사건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동적으로 도와준 것에 불과 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G 소유의 2,500 톤 유압프레스 기계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G의 실질적 소유자인 H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서 적법한 담보제공이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대출신청 과정에서 G의 공장 부지, 건물, 기계설비 등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 계약서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은행은 위와 같이 부풀려 진 매매 계약서만을 담보평가의 자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체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G의 공장 부지, 건물, 기계설비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F의 재무제표, 사업 전망, 신용등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여신심사를 통해 이 사건 대출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출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풀린 매매 계약서를 제출한 행위와 피해자 은행의 대출금액 산정 및 담보평가의 적정성 판단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이 부풀린 매매 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로 인하여 적정 담보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착오에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정 담보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