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6. 20:0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찜질 방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47 세) 가 술에 취해 버릇없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쳐 동소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그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같은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E(52 세) 이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112 및 119로 전화를 걸어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 신고를 했으니 너는 맞아 죽어야 된다.

" 면서 바닥에 누워 취침 준비 중이 던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고, 가슴과 배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그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복막염, 우측 8, 9번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