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나58761

복도 건축물철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2013. 3. 12.부터 피고 C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건물 중 일부인 서울 서초구 E, H호 42.9㎡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2016. 11. 30. 다시 위 C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70만 원, 임차기간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하여 재계약하였다.

원고는 이곳에서 I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 ‘피고 C’은 ‘피고 B’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부터 14행 사이의 ‘위 (가)부분 증축 가설물 3.96㎡는 ~ 보이는 점’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가)부분 증축 가설물 3.96㎡는 원고가 나.

항 기재와 같이 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고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피고 C이 위 (가)부분 증축 가설물 3.96㎡를 철거해 준다고 하여 재계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16행 ‘~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공용부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N호, O호의 임차인들은 자신들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함에 있어 위 (가)부분 증축 가설물 3.96㎡로 인해 방해받는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 ‘~ 보기 어렵다.’ 다음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설사 위 (가)부분 증축 가설물 3.96㎡가 불법건축물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