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B가 피해자들에게 1,500억 원을 입금해 줄 것으로 믿었다.
B는 피고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모집해 오면 수수료로 5%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역시 B에게 속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1)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B와 D은 2016. 4. 4. ‘B는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500억 원을 입금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D은 B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이행확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23쪽)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위 업무이행확약서에 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D은 같은 날 B에게 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 발행일: 2016. 4. 4.,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 1개와 함께 1억 원(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을 주었다.
나) 이후 피고인은 D에게 2016. 5. 3. 현재 잔액이 1,500억 원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통장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12~15쪽), 2016. 5. 24. 현재 이 사건 통장의 잔액이 1,500억 원이라는 내용의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18쪽), 통합잔액증명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19쪽), 금융거래확인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20쪽)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 통장 계좌에 1,500억 원이 실제로 입금된 적이 없다. 다) B는 검찰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제28번 피의자신문조서). 즉, 피고인은 2016. 4. 3. 전화로 '1억 원을 주겠으니, 1,000억 원 이상을 담아줄 수 있냐'고 물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