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11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캡쳐일 2012. 8. 26.)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큐다운(www.qdown.com)에 피고인명의 아이디인 'C(닉네임 D)'로 접속한 다음,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서.노 거유와 꿀벅지를 가진 육덕진 서양미시’라는 게시물을 게시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캡쳐사진, 큐다운 가입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