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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4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소재 건축내장재 제조 ㆍ 가공 ㆍ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C(2018. 3. 12. 부도, 2018. 3. 22. 폐업, 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MDF(Medium Density Fibreboard의 약자, 톱밥과 접착제 등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가공한 목재를 말함) ㆍ 합판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위 C 사무실에서 C의 전무이사 E를 통해 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C의 주문에 따라 MDF를 공급하여 주면 매달 공급받은 금액 합계액에 대해 전자어음을 각 발행해 주고, 수개월 후 도래하는 어음의 만기일에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결제해 주겠다. 우선 RUI 등급, 9E1 규격의 MDF 1,540개를 공급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2017. 10. 13.부터 2018.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0,859,500원 상당의 MDF를 공급받으면서, 피해 회사에 2017. 10. 31.자 전자어음(발행금액 100,000,000원, 만기 2018. 3. 10.), 2017. 11. 30.자 전자어음(발행금액 131,664,400원, 만기 2018. 4. 10.), 2018. 1. 31.자 전자어음(발행금액 75,583,200원, 만기 2018. 4. 30. 공소사실의 “2018. 3. 10.”은 “2018. 4. 30.“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각 발행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의 매출이 이미 급격히 줄어들어 자금 압박이 심해짐에 따라 25억 원을 초과하는 금융채무의 이자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피해 회사로부터 MDF를 공급받아 가공 판매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에 충당하기에도 자금이 부족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기에 결국 C의 부도와 폐업이 예상되었으며,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