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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4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00] 피고인은 2016. 7. 10. 09:50 경 인천 중구 연안 부두로 36 친 수 공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B(47 세) 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 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7290] 피고인은 2016. 9. 6. 13:20 경 인천 중구 연안 부두로 53번 길 2-1에 있는 친 수 공원에서 피해자 C(54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이 전 폭행 사건의 합의 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에 찢긴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4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2016 고단 72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력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고단 4400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타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불량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