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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210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5. 10. 16. 09:13 경 불 상의 지하철 내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아이디 'D' 로 인터넷 포털 싸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E” 이라는 제목의 채널 A 기사를 열람한 후, “ 어떻게 저런 종 북 빨갱이가 버젓이 교 수랍 시고 떠들고 있는가

F을 그렇게 찬양하면 북한으로 가지 왜 남한에서 교수 짓 하면서 좋은 것은 다 누리고 사는가

북한 돼지 G보다 남한 빨갱이들을 먼저 족쳐 죽여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

” 라는 내용으로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0. 15. 22:15 경 자신의 주거지 인 수원시 팔달구 I 아파트, 113동 1602호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아이디 ‘J' 로 인터넷 포털 싸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K” 이라는 제목의 TV 조선 영상자료를 열람한 후, “ 이런 미친개가 한국사를 떠들게

두 다니 한심한 성공회 한심한 교 유개” 라는 내용으로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10. 14. 18:4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아이디 ‘L' 로 인터넷 포털 싸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M” 이라는 제목의 MoneyWeek 기사를 열람한 후, “ 야 이 쓰레기야 너 같은 놈이 안 때 어 났어

야 하는데 니 애 미 애비가 빨갱이 새끼들에게 몽둥이로 맞아 죽었어야 너 같은 쓰레기는 안 태어났을 텐데 ” 라는 내용으로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7.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