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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6 2016노1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제 2 원심판결 :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검사가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상, 제 1 원 심판 결의 이유에서 공소 기각으로 판단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