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6.13 2018도14760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5. 20.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 1대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공여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B에 대한 위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무유기죄의 고의와 뇌물수수죄의 영득의 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