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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2 2017구합836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22. 설립되어 상시 66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원고의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2. 6. 참가인에게 징계절차 진행을 이유로 배차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을 구두로 통지하였고, 2017. 2. 8.부터 참가인을 배차에서 제외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8.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2017. 3. 4. 참가인의 출석 하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7. 3. 15.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첨부하여 2017. 4. 8.자 징계해고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라.

위 다. 항 기재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에 나타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회사 승인 없이 허위로 근무시간 조정 후 차량방치하고 승무거부 참가인은 2017. 1. 23. 20:00경 E 배차주임과 통화를 하면서 ‘차량이 많이 밀려서 출발시간이 한참 지나고 뒷차들 또한 제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시간표상 한탕(회)을 못 나갈 것 같다’고 하면서 본인이 시간표 재조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E 배차주임은 참가인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상황이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 남은 5~6회 중 5회는 빠지라는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운행정보시스템(BIS) 운행기록 분석결과에 의하면, 2017. 1. 23.의 경우 4회 운행종료 후 20분 이상의 휴식 후 5회차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였고, 참가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끔 승무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허위로 시간표를 조정하여 차량을 방치한 채 운행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즉, 참가인의 뒷순번 2대가 5회 운행한 사실 및 참가인의 앞차인 F는 5회 운행종료 후 막차 운행까지 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