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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9 2016나6547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C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2014. 5. 3.부터 2015. 5. 3.까지로 하고 무보험차량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며 D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E이 2014. 9. 25. 14:00경 F을 오토바이 뒤에 태운 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3사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우회전 후 4차로에서 1차로로 대각선 방향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로를 변경하다

운전 미숙으로 도로 중앙 화단석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F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 B의 아들로서 위 무보험차량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F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약관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4. 11. 15.부터 2015. 2. 16.까지 사이에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4,862,7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유무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F에 대하여 위 치료비 등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862,77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