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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117063

도로원상복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가평군 C 창고용지 10㎡, D 전 94㎡, E 과수원 18㎡, F 임야 71㎡, G...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토지 사용승낙 여부 원고는 2015. 5. 19.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와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 토지의 표시 -I 전 -J 전 -K 임야 -L, M 전 -N 과수원 약 1천㎡ ▣ 사용목적 O 건축행위를 진입로(폭 4m) ▣ 상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 사용을 승낙하오며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사용자 외에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신청시 토지주에게 별도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며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여도 승낙사항이 승계되도록 증명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또한, 동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시 승낙사항을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승낙자 B은 사용자가 필요시 형제자매와 아들의 승낙서를 받아줄 것을 확약한다.

나. 지적(地籍)의 변동 위 승낙서에 기재된 각 토지의 지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다

(이하 토지의 표시에서 ‘경기 가평군 P면’은 생략한다). 구 지번 지적 변동사항 I 2017. 3. 7. H, Q 외 여러 필지로 분할 2017. 3. 14. Q가 G 도로 596㎡로 등록전환 K 2017. 2. 24. F 임야 71㎡ 외 여러 필지로 분할 N 2017. 2. 24. E 과수원 18㎡ 외 여러 필지로 분할 M 2017. 2. 24. C 창고용지 10㎡로 분할 L 2017. 2. 24. D 전 94㎡로 분할

다. 통행로의 위치, 피고가 수목을 식재한 부분의 위치 C(10㎡), D(94㎡), E(18㎡), F(71㎡), G(596㎡)의 5필지 전부는 위 기재 순서대로 서로 접하여 원고 소유의 R(2016. 7. 21. O에서 분할된 토지이다)로 통하는 통행로 일부이고, H 중 일부는 위 G과 연결된 통행로이다

(이하 위 통행로 중 피고가 토지사용을 승낙한 부분을 한정하여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 피고는 2016. 4.경 위 H 중 별지 도면 표시 별지 도면 표시 5, 12, 13, 14, 9, 15, 5의 각 점을 차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