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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9 2017나5299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2째줄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를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25년간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도로로 이용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이 철거되면 기존도로가 단절되는 등 현저한 공익의 침해를 입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록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도로 부분이 마을 안길과 이어져 있고 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 감정결과,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